통상임금 및 연장근로시간

2017. 1. 29. 01:20~2017년/공부

1. 사전 용어 정리 

1) (주, 월)소정 근로시간이란 

* 월 소정 근로시간은?

- 주 소정 근로시간 x 월평균주수인 4.3452주(365일 ÷ 12달  ÷ 7일) 

*  example1: 1일 8시간,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유급휴일 1일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얼마인가?
 
- 주소정 근로시간 48시간 x 월 평균주수인 4.3452주 = 209시간

* 시간 외 근로
- 소정근로시간은 시간외 근로를 제외한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계약시 하루 8시간을 계약했다면 시간외 근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8시간이다. 

* 통상임금이란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것
- 통상임금=기본급 + 기본급 외 고정급여(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기술수당, 위험작업수당, 상여금 등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급여)
-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 한 경우 일급 금액을 1일 소정 근로 시간수로 나누고 
- 통상임금을 주급 금액으로 산정 한 경우 주급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수로, 
- 주급으로 지급할 경우 주급을 주 통상임금 산정시간수로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주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 = 주 소정근로시간 + 시간 외 유급처리 되는 근로 시간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 = 주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 x 1년 평균주수(365일 ÷  7일)

(- 시급과 기준 근로시간만 정해질 경우 통상임금 = 시급 x 근로시간 ) 

* example2: 주 40시간, 1일 8시간, 유급휴가 1일, 150만원 기본급, 상여금(1년에 기본급의 400%에 상당하는 액수)을 받을 경우 일급 통상임금은 얼마인가?
- 일급 통상임금 = {(기본급 150만원 + 상여금 150만원x400%÷12달)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인 209시간} x 8시간 = 76,555원
- 시간급 통상임금 = (기본급 150만원 + 상여금 150만원x400%÷12달)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 =9,569원 

* example3: example2의 노동자가 소정근로시간 8시간, 유급 휴가 1일, 기본급 200만원 상승, 실제 1일 10시간 일할 경우에 위 노동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실제로 상승되었는가 혹은 삭감된 것인가? (작성중) 

- 시간급 통상임금  = (기본급 200만원 + 상여금 150만원x400%÷12달)
- 시간급 통상임금 x {209+8+시간외 근로

-> (시간급 통상임금) x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 ÷ 7일) x (365일 ÷ 12개월) = 한 달 월급 
-> (시간급 통상임금) =  


2. 연장 근로시 가산 임금에 대해서

* 연장근로 제한 조건 
- 1주 12시간 근무 한도로 연장 근무 가능
- 특별한 사정 있을 시 노동부 장관 인가 및 당사자 동의 얻어 한도 이상 근무 가능. 
-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야간 및 휴일 근로의 제한과 가산 임금 
- 야간근로시간 적용 시간대: 22시-6시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example4: 통상근로자(주40시간, 1일 8시간 근로, 상여금 없음)가 월 기본급 150만원을 받고 휴일에 9시부터 24시까지 근무 했다면 받아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휴게시간: 12시-13시, 18시-19시) 

- 통상시급: 기본급 150만원  ÷ 209시간 = 7,177원 
- 근로시간: 실근로시간 13시간, 휴일 근로시간 적용 13시간, 연장근로시간 적용 5시간, 야간근로시간 적용 2시간(22시-24시)
- 계산: (통상시급7,177원 x 13시간) + (통상시급7,177원 x휴일근로적용시간 13시간 x 50%) + (통상시급7,177원 x연장근로적용시간 2시간 x 50%) = 
93,301+ 46650.5 + 7,177
= 147,129원 

3.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1)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따라 2주간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해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2주 이내인 경우 48시간, 3개월 이내의 경우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한에서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 정주 및 특정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 만, 2주간 이내의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 3개월 이내의 경우 특 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적용범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특정주 또는 특정일에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적용범위 : 상시 5 인 이상 사업장). 


3) 인정근로시간제 


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인문사회·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업무, 신문·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 인 또는 고안업무, 방송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등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 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적용범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이 경우 서면합의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4)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 육연구및조사사업,광고업,의료및위생사업,접객업,소각및청소업,이 용업,사회복지사업등공중의편의또는업무의특성상필요한경우근로 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법정 휴 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적용범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공연예술단체의 경우 영화제작 및 흥행업과 마찬가지로 표준산업분류 상영화,방송및공연산업으로분류되는업종으로서그업무특성상근로 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법정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근로시간 유연화제도와 관련해서는 이한 변호사의 노동법 강의 자료가 올라와있는 시민교육센터 게시물 http://civiledu.org/161 중 laborlaw1[1] 파일의  Q9 항목, 간호사의 주 12시간 이상,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부분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 본 게시물은 위에 언급한 게시물의 강의자료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펴낸 문화예술분야 인사노무 길라잡이 자료를 참고하였다. 

문화예술 분야 인사노무 길라잡이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