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언론은 박근혜를 카메라 앞에 세워내야 한다
2016. 11. 17. 20:31ㆍ~2017년/공부
1. 본 영상은 16일 법사위에서 노회찬 의원이 법무부장관에게 엘시티 관련 질의 중 뒤에 앉은 검찰국장에게 청와대에 관련하여 보고한 바가 있는지 갑작스럽게 묻자 '보고한 기억이 없다. 보고 안했을 수도 있다. 그럼 모르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2. 일단 이 발언이 갖고 있는 어이와 싸가지 없음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는 것은 그 내용을 얘기하는 자의 태도와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그대로 카메라 앞에 발가벗겨지듯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3. 같은날 검찰에 출두한 김종 전 차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이들의 태도와 답변이 제대로 자신의 머리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 누군가의 시나리오대로 '읊고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91234
4. 이들이 시나리오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이 든 이상, 그들이 형편없는 배우이고 진실되지 못하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은 카메라이다.
5.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뒤로 숨는 것은 철저히 자신의 감독하에 자신의 모습을 꼼꼼하게 편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발가벗은 임금님이 아니라 발가벗어야 하는 임금님이다. 발가벗음으로서 비로소 역설적으로 그는 공인이 될 수 있다.
6. 검찰은 대통령의 진술을 녹화하여 이를 법정에서 발언의 신빙성을 따지는 자료로서 활용해야 한다. 이한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지만 하면 피의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담을 수 있다.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7. 언론은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히 찝어서 드러내야 하고 그럼으로서 검찰을 압박해야 한다. 그리고 그놈의 대국민담화에서 온 몸을 던져서라도 무대 뒤로 사라지는 발걸음을 붙잡고 질문을 던져 조금이라도 편집되지 않은 발언들을 끌어내야 한다.
8. 덧1: 이 글은 이한 변호사의 다음 글을 읽고 내 방식대로 풀어낸 것이다.
http://civiledu.org/1120
9. 덧2: 굳이 '세워내자'라는 말을 쓴 것은 얼마전 청소년들의 집회현수막에 쓰인 '세워내자'라는 표현을 트집잡아 이적성을 조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한 김진태 의원의 발언 때문이다. 나는 겁많고 소심한 사람이지만 이런 쓰레기 같은 자들이 지멋대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그어대는 선은 일부로라도 넘어야 하지않을까. 박근혜를 카메라 앞에, 법정앞에 세워내자! 세워내자! 세워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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